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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한국 · 2026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발행기관 원문 보기 ↗
자료 확인 범위 · 2026-09-07

2026-09-07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목록 및 원문 API 확인. 시행령(대통령령 제36215호, 2026-03-24 공포) 제7·9·10조와 기본정보의 조문별 시행일을 부분 검토. 연결 근거인 법 제2·11~14조도 대조. 시행령 전체와 별표·서식을 모두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대상 구분: 아동·청소년·청년 (자료별 연령 확인 필요)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6

자료에서 살펴볼 내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사례관리 신청, 계획 수립·변경 및 종결 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입니다. 제7조는 신청서·신분 확인·대리 신청 서류와 신청 후 상담을 정하고, 제9조는 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개인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합니다. 계획 변경 시에는 본인 또는 가족에게 사유와 내용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소이랩의 검토 방향

센터의 정책 안내에서 문의·신청·선정·계획 수립을 구분합니다. 특히 '선정일부터 14일'을 '신청일부터 14일 내 지원'으로 바꾸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전담조직의 절차를 참고해 연계기관·첫 상담 일정·본인 의견을 확인하는 운영안을 검토합니다. 소이랩의 전담조직 지정 여부와 지역의 실제 접수 일정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해석할 때 확인할 점

주요 시행일은 2026-03-26이나 제18~20조는 2027-03-26 시행입니다. 이번 요약은 현재 시행 중인 제7·9·10조에 한정합니다. 대상자별 지원 자격·금액·지역 프로그램을 확정하는 안내가 아니며, 법률·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세부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10조의 종결 사유는 법 제14조제4항의 당사자 의견 청취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연결된 질문

현장의 질문을 기록하고, 근거를 읽고, 청년의 삶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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