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한국 · 2026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2026-09-07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목록 및 원문 API 확인.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65호, 2026-03-26 공포·시행) 제2~5·7·10조 부분 검토. 연결 근거인 법 제11~14·21조와 시행령 제7·9조 대조. 별표·별지 서식 전체를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대상 구분: 아동·청소년·청년 (자료별 연령 확인 필요)
공포일: 2026-03-26
시행일: 2026-03-26
자료에서 살펴볼 내용
사례관리 신청서·신분 확인, 상담, 선정 결과 안내와 고립·은둔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판단 요소를 정한 시행규칙입니다. 전화·온라인·거주지 방문 등의 상담 방식과 신청인의 요청을 고려한 결과 안내 방법을 규정합니다. 고립·은둔 대상자 선정에는 표준척도·지표 적용 결과, 전문가의 상담 결과와 진단 소견 등 정해진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소이랩의 검토 방향
정책 안내에서 고립·은둔과 가족돌봄 신청서류를 구분합니다. 제3조제3항제1~3호의 가족·돌봄 증빙을 고립·은둔청년 모두의 필수서류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선정 결과뿐 아니라 서비스 내용과 신청 절차를 함께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프로그램별 본인부담 여부는 운영기관에 확인합니다.
해석할 때 확인할 점
제7조는 세부 선정 요건을, 제10조는 본인부담금의 세부 산정 기준과 비율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합니다. 이 규칙만으로 지원 가능 여부·점수 기준·비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진단 소견이 판단 요소라는 이유로 모든 신청자에게 사전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별지 서식의 상세 항목과 2026년 전국 확대 사업 최종 운영지침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